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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Tip

인천대교 통행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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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많은 사람들이 인천대교를 통해 자동차를 몰곤 하는데요.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많은 목적들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인천대교는 통행료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통행료를 알고 가는게 좋습니다.

요번 포스팅에서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차종에 따라 통행료가 다릅니다.

경차,소형,중형,대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경차의 경우에는 3100원,소형차의 경우엔 6200원, 중형차의 경우엔 10500원,대형차의 경우엔 13600원 이네요.



요금은 민자와 국고를 합산한 값입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다음은 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율 대상을 안내합니다.

국가유공자상나 장애인들은 면제 혹은 할인을 받습니다.

왼쪽은 면제를 뜻하며 오른쪽은 50프로의 할인율을 뜻합니다.



반드시 면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이건 유료도로법에 따른 면제 대상입니다.

군 작전용 차량이나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 활동차량 등은 면제라고 하네요.

또 국가유공자(1~5급)분의 차량도 면제라고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제외이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유료도로법상 할인 차량들입니다.

1000cc미만 경자동차는 50프로의 할인을 받네요.

장애인 차량,국가유공자차량(5.18민주유공자),고엽제 후유증환자차량은 전부 50프로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할인카드를 제시해야한다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대교 통행료 안내를 해봤습니다.

차량운행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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